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해 12월, 전기차(EV)용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강제 제품 인증(Certification of Compulsory Product, CCC) 관리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는 지정된 인증기관들이 해당 장비에 대한 CCC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는 CC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CCC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중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고시의 부속 문서에는 제품의 범위와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품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정격 출력 전압이 각각 1000V AC 이하 / 1500V DC 이하인 AC 및 DC 전원공급장치, 그리고 고정형 / 비고정형 장비. 적용되는 중국의 시험 표준은 GB 39752 및 GB 44263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강제 제품 인증 시행 기관 지정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5개의 인증기관과 20개의 시험소가 해당 장비에 대한 인증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인증 시행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SAMR 산하 인증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 및 시험소는 기존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고 인증 품질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기업이 원활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간소화된 사항으로는, 기존의 자발적 CQC 인증을 받은 전기차 충전 장치에 대한 시험 결과가 이번 강제 CCC 인증에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