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시험을 완료한 통신 장비가 인도네시아에서 별도의 재시험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시험을 완료한 장비 역시 한국에서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1년간 신뢰 구축 기간을 거쳐 기술 규정을 조율하고 시험 기준을 상호 일치시킨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DJID(구 SDPPI)는 한국 내 지정 시험소에 대해 공인 해외 시험소(BULN)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발행한 시험성적서(LHU)는 인도네시아 인증을 위한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지정된 시험소는 양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받게 되며, 신뢰도와 정확성 유지가 필수적입니다.넴코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인도네시아 DJID의 공식 승인을 받은 MRA 지정 시험소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RRA)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넴코코리아는 앞으로 아래 제품군에 대해 인도네시아 인증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공식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비이동형 저전력 광역 통신망(LPWAN) 장비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지난 5년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세안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동남아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MRA 지정으로 넴코코리아는 국내 제조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도네시아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남아 전역으로 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증 시험 신청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 koreamarketing@nem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