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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인증 대상 통신제품 유형 명확화

작성자: Sangyeop Lee | Nov 5, 2026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SE)는 수입 시점에 멕시코 공식표준(NOM) 준수 입증이 필요한 관세 분류를 명시한 대외무역 규칙 및 기준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2.4.1 개정 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러 제품 범주를 업데이트하고 관세 분류를 적용 표준의 기술적 범위에 맞게 조정합니다.

개정된 부속서는 스마트폰, 휴대전화, 이동통신 단말기기 및 NOM‑221‑SCFI‑2017 and NOM‑221/2‑SCFI‑2018에서 다루는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멕시코의 세부 관세 품목번호 8517.13.01, 8517.14.91, 8517.18.99, 8517.62.17 및 8517.69.99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두 표준은 모두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거나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기에 적용됩니다.

경제부는 해당 표준의 적용을 받는 일부 관세 분류가 기존 부속서 2.4.1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멕시코 반입 시점에 규정 준수 여부가 확인되도록 적용 대상 HS 분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합니다.

개정된 부속서는 스마트폰, 휴대전화, 이동통신 단말기기 및 NOM 221/2 SCFI 2018에서 다루는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관세 품목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해당 분류에 속하는 제품이 수입 과정에서 관련 적합성 평가 요건의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멕시코 시장용 통신제품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기타 관계자는 통관과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분류가 개정된 부속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관세 코드 8517.13.01, 8517.14.91 및 8517.18.99(스마트폰 및 휴대전화 관련)에 안전 표준 NOM-001-SCFI-2018과 상업 정보 표준 NOM-024-SCFI-2013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또는 기타 중남미 국가의 통신제품 인증에 관한 추가 정보 및/또는 지원이 필요하시면 korea@nemko.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based on information shared by Geremy Bradshaw; edited by T.Soll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