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 통신, 인터넷, Wi‑Fi, 위성 및 케이블 통신을 규제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전자기기 시험소 및 인증 서비스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ThFCC는 ‘제2차 보고서 및 명령(Second Report and Order)’과 ‘제2차 추가 규정 제안 공고(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초안을 통해, 미국과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하거나 활동하는 시험소, 인증기관, 시험소 인정기관의 인정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FCC는 산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전환 기간 설정, 단계적 시행 방안, 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기반의 임시 절차, 시험 및 인증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 및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번 규정의 영향 대상 국가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MOFCOM) 는, 미국 시장에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전자기기의 시험 및 인증에서 중국 내 시험기관을 배제하려는 FCC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FCC 공식 발표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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