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IT 및 통신(ITC) 장비를 포함한 관련 제품에 대한 주무 기관입니다. MST는 작년 가을 기존의 시행규정인 Circular No. 02/2024/TT-BTTTT를 대체하는 Circular No. 29/2025/TT-BKHCN을 발행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금년 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시행규정은 ICT 장비에 대한 규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 및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상 이동 단말기(Land Mobile Terminals)에 대한 2G/2.5G 시험 요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단, GSM/EGPRS 기지국 및 중계기에는 여전히 적용됨)
또한, QCVN 134:2024/BTTTT에 따른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요구사항이 일부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베트남에서 ITC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신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규정의 공식 원문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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