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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배터리 교체 가능성(Replaceability) 요건에 대한 추가 예외 품목 제안

작성자: Sangyeop Lee | Oct 2, 202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소비자가 휴대용 배터리를 제거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추가 제품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배터리 규정은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휴대용 배터리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를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목적은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 완료된 배터리의 재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교체 과정이 소비자에게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배터리 구동 장치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배터리 수납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제품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소비자 접근성 요건의 예외 대상에는 물에 노출될 수 있는 기기, 어린이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위험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서는 소비자의 배터리 접근 요건 적용 제외 대상 목록에 다음과 같은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각종 전기·전자 제품(Appliances)
  • 전문 의료영상 장비 및 방사선 치료 장비
  • 소비자가 배터리에 접근할 경우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 식품과 직접 접촉하도록 설계된 무선 온도계 프로브(Wireless Thermometer Probes)
  • 피하(Subcutaneous) 의약품 투여에 사용되는 착용형 약물 전달 시스템(On-body Delivery Systems)
  •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한 일부 전동 완구(Electric Toys)

현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이 제정되어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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