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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oHS 규정 업데이트

작성자: Sangyeop Lee | Jul 6, 2026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5월 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준수 관리 목록(2026년판)’과 개정된 ‘제한 물질 적용 면제 목록’을 포함한 2026년 제11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두 문서는 공표 즉시 시행되었으며, 기존 2018년판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China RoHS 관련 온라인 플랫폼(RoHScircle)과 함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포함한 총 8개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중국 내 전기전자제품 시장 진입에 있어 China RoHS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2018년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 12개 제품군을 10개 카테고리로 통합하고, 23개 신규 제품군을 추가하여 총 33개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품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한 물질 적용에 대한 면제 목록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제품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 소비자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정수기, 프로젝터, 로봇청소기, 전자식 스마트 도어록 등)

  • 디지털 및 커넥티드 기기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이어폰, 스마트 스피커, 서버,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 안전·건강 관련 제품 (전동 장난감, 스탠드형 독서등, 전자식 혈압계, 혈당계, 보청기 등)

제한 물질의 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China RoHS 2에서 규정된 6종 물질은 2024년에 10종으로 확대되었으며(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유럽과 동일한 수준), 이번 개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물질별 최대 허용 농도 기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기존의 권고 성격이었던 GB/T 26572-2011을 대체하는 신규 강제 표준인 GB 26572-2025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2027년 8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제조업체는 자체 적합성 선언(Self-declaration)을 수행하거나, 자발적인 제3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합성 평가 결과는 반드시 China RoHS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여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 의무는 별도의 등록 요구가 없는 유럽 제도에 비해 한층 강화된 관리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MIIT 공고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hina RoHS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추가 정보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korea@nemko.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