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통신 규제기관인 SUBTEL은 면제 결의안 제737호(Exempt Resolution No. 737) 를 통해, 단거리 무선기기(Short Range Devices, SRD)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안 제1,985호(2017) 에 규정된 주요 통신 절차 하의 기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유형의 장비에 대해 사전 시장 출시(type approval) 요구사항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SUBTEL은 통신의 다른 분야 및 사후 시장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RD에 대한 적합성 모델은 이제 의무적인 QR 코드 라벨을 기반으로 한 기술 자기선언(Self‑declaration)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QR 코드는 온라인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성적서에 연결됩니다. 이 라벨링 체계를 따르지 않는 제품은 칠레에서 마케팅 또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적합성 제도에 대한 예외로는 MICS 또는 단거리 무선기기 기준에 따라 동작하는 의료기기가 포함됩니다. 의료용 통신 장비의 경우, SUBTEL을 통한 공식 인증(homologation)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장비 유형에는 라우터, IoT 기기, 웨어러블 기기, 헤드폰, 스마트 홈 기기, RFID 태그 및 리더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Wi‑Fi, Bluetooth, Zigbee, RFID 기술을 사용합니다.
현재 모든 SRD 제품은 SUBTEL의 시장 감시 대상에 포함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벌금 부과는 물론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Local Representation) 지정이 새롭게 요구되며, QR 코드로 연결되는 DoC에는 현지 연락처 정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Nemko는 칠레 내 SRD 제품에 대해 완전한 규제 준수(compliance)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UBTEL 발행일: 2025년 5월
시행일: 202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