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초안에는 적합성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도 기반 형식승인(Type Approval) 분류 도입: -Type A (ATA): 저위험, -Type B (BTA): 중위험 -Type C (CTA): 고위
위험도별 장비 분류 목록 공개. 대부분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전원공급장치,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관련 부품과 구성품은 Type A(저위험) 장비로 분류됨.
신규 적합성 라벨(Compliance Label) 도입
형식승인서(Type Approval Certificate) 유효기간이 기존 무기한에서 5년 유효로 변경됨.
TRC 형식승인서를 보유·관리해야 할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의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됨.
신규 규정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인증서는 유효하나, 5년 이내 갱신 의무가 부과됨.
수입 허가(Import Permit) 절차 및 지침 명확화. 또한 수입 금지 장비 목록이 함께 규정됨.
본 규정은 공식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
TRC 공식 발표문은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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