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고시 제45-2025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제17차)」 및 관련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의무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은 2005년 에어컨과 냉장고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라벨링이 요구되는 제품 목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목록은 5개 카테고리 내 약 30종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장비(ITE) 제품군인 평면 TV,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등이 이제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17차 목록에는 일부 기술 요구사항의 업데이트가 포함되며, 타워 및 랙 서버가 적용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한계 및 등급에 대한 적용 표준은 GB 43630-2023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 이전에 출하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2027년 12월 1일까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올해 9월, NDRC는 고시 제1218-2025호를 발표하여 현재 38종의 제품 유형을 포함하는 통합 카탈로그와 업데이트된 시행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트펌프 및 냉동기, 표준 GB 19577-2024
2025년 2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7년 2월 1일까지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에너지 효율 라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표준 GB 21456-2024
2025년 11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7년 11월 1일까지 시행 규칙에 따라 라벨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표준 GB 21520-2023
2024년 6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6년 6월 1일까지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라벨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AC 콘택터, 표준 GB 21518-2022contactors, GB 21518-2022.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6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라벨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컴퓨터, 표준 GB 28380-2025
2026년 2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028년 2월 1일까지 시행 규칙에 따라 라벨 적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Sangyeop Lee
in charge of Marketing, MSC service, Quality Assurance in Nemk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