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IT 및 통신(ITC) 장비를 포함한 관련 제품에 대한 주무 기관입니다. MST는 작년 가을 기존의 시행규정인 Circular No. 02/2024/TT-BTTTT를 대체하는 Circular No. 29/2025/TT-BKHCN을 발행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금년 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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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시행규정은 ICT 장비에 대한 규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도입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 및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대상 제품 목록 확대
- 산업용/데스크톱 컴퓨터 (HS Code 8471.41.90) → 공급자 적합성 선언(DoC) 의무 대상으로 신규 추가됨
- 6 GHz 대역(5925–6425 MHz)에서 무선 LAN으로 동작하는 Wi‑Fi 송수신 장비((Wi‑Fi 모뎀, Wi‑Fi 액세스 포인트 등))
→ 형식 승인(Type Approval) 인증 + 적합성 선언(DoC) 의무 적용
- 일부 QCVN 표준의 일시적 적용 중단:
위성 및 해양 장비에 적용되는 일부 QCVN 표준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적용이 일시 중단됨 - 소량 수입 면제 조항 폐지:
기존에는 3개 이하 제품이 포함된 소량 선적에 대해 적용되던 면제가 있었으나,
→ 해당 면제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수량에 대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시험 조건 관련 변경:
Wi‑Fi 모뎀 및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적용되는 QCVN 54/65 기준에 따라,
→ 2026년 12월 15일까지 시험은 정상 조건(Normal condition) 하에서 계속 진행됨26.
육상 이동 단말기(Land Mobile Terminals)에 대한 2G/2.5G 시험 요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단, GSM/EGPRS 기지국 및 중계기에는 여전히 적용됨)
또한, QCVN 134:2024/BTTTT에 따른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요구사항이 일부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휴대전화(Mobile phone):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 DECT 전화기: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 RF 기능이 있는 노트북 및 태블릿: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베트남에서 ITC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신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규정의 공식 원문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폭넓은 정보, 그리고 베트남 인증에 대한 지원 문의는 korea@nemko.com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angyeop Lee
in charge of Marketing, MSC service, Quality Assurance in Nemk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