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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15, 2021

    시장 감시 및 제품 준수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

    유럽 지침 204/42/EC 및 규정 (EC) No. 765/2008 과 (EU) No. 305/2011 을 개정한
    (EU) 2019/1020 으로 명시된 이 규정은, 7월 16일에 완전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저전압 지침 과 같이 유럽의 "조화로운 적법행위" 에 따라 내부 시장에 배치되는 비식품 제품("산업용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이 규정의 목적은 EU/EEA 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들이 비준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대한 의무를 가진 이 지역 내 경제 운영자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체가 시장 감시 당국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EU/EEA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 합니다. 
    • 상호간의 지원 및 증거 사용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여, 국가별 시장 감시를 체계화 하는 방법과 관련 당국이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 시장 감시 당국에 일련의 권한(데이터 및 문서 접근, 현장 검사 수행 및 시험 구매 권한, 또한 시장에서의 제품 회수 및 폐기, 위약금 부과, 이익회복 요구)을 제공 합니다. 
    •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규제를 강화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독일 제품 안전법 ProdSG 를 포함하여 국가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독일 특별 GS-인증제도에 관한 것으로, 약간의 갱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ProdSG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korea@nemko.com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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