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국(FCC 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은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소비자용(Consumer-grade) 라우터를 Covered List(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보안 위험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FCC에 따르면, 해외 생산 인터넷 라우터는 최근 중요 국가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인 the Volt, Flax, and Salt Typhoon incidents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CC 공지문 DA-26-278A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결정(interagency determination)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DoW) 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부터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받은 라우터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규제에 해당하는 라우터는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새로운 FCC 장비 인증(Equipment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된 라우터의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장비가 규제 대상(Covered Equipment)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certify)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제조사의 국적이나 기업 정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조립(Assembly)을 포함한 생산 위치(Location of Production)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미 발급된 규제 대상 라우터의 FCC 인증은 FCC가 별도로 취소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lass I Permissive Change를 포함한 제품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의 보안 및 기능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FCC 공학기술국(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OET)은 포괄적 면제 조치(Blanket Waiver (DA 26-286))를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최소 2027년 3월 1일까지는 취약점 패치, 운영체제 호환성 개선 등 필수적인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허용됩니다.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라우터의 범위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Internal Report 8425A에 정의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라우터는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소비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소비자용 네트워크 장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산된 유선 이더넷(Ethernet) 라우터가 무선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자가 별도의 전문 설치 지원 없이 설치할 수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설치가 필요한 산업용(Industrial)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기본 기능이 라우팅(Routing)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용 핫스팟 장치(Portable Hotspot Device)가 광역 네트워크(WAN)에 연결된 후 자체적으로 Wi-Fi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그 핵심 기능이 라우팅에 있으며 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한 제한의 적용 면제를 받거나, 국가 안보 관련 우려를 해소하면서 기존 FCC 인증을 유지하려는 신청자를 위해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 절차가 FCC 공지문의 Annex A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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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yeop Lee
in charge of Marketing, MSC service, Quality Assurance in Nemko Korea // Quality Manager in Nemko Indonesia